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완전정복!
내가 받을 수 있는 진짜 금액은?
2025년 5월
🚗 혹시 지금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끼시나요?
지난주 김모씨(35세, 회사원)는 신호대기 중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추돌당했습니다.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고작 45만원. "이게 맞나?" 싶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비슷한 사고인데도 200만원 이상 받은 사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198,2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83,79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막상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초보 운전자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보험사 담당자보다 합의금 계산을 더 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문제의 핵심: 왜 같은 사고인데 합의금이 천차만별일까?
보험사는 왜 적게 주려고 할까?
보험사 직원들에게는 '손해율 관리'라는 업무 목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죠. 같은 사고, 동일한 부상임에도 합의금이 10배, 20배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것들
- 위자료 등급: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1급~14급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이 기준을 모름
- 휴업손해: 입원 치료 시에만 인정되고, 통원 치료 시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간병비: 부상 등급에 따라 15일~60일까지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
- 향후치료비: 2024년부터 중상환자(1~11급)에 한해 지급근거가 마련됨
✅ 해결책: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제대로 활용하기
1단계: 내 부상 등급부터 파악하세요
부상은 2023년 1.1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상해 급수별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14급 15만원에서부터 ~1급 200만 원까지의 범위입니다.
상해등급 | 위자료 | 주요 상병명 |
---|---|---|
1급 | 200만원 | 뇌진탕, 뇌좌상 등 |
5급 | 75만원 | 양과골절, 쇄골골절 등 |
12급 | 15만원 |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 |
13급 | 15만원 | 타박상 등 |
14급 | 15만원 | 찰과상 등 |
2단계: 휴업손해 계산하기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계약의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보상)
입원 휴업손해 = (월소득 ÷ 30) × 입원일수 × 85%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중요한 점: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실의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통원치료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해 급여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사실을 채권자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3단계: 간병비와 기타 손해 확인
부상등급이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15일부터 60일까지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간병비: 1~5급 부상 시 일용근로자 일일 임금 기준 (현재 약 85,000원~120,000원, 매년 변동)
- 교통비: 통원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1회당 교통비 8,000원
- 향후치료비: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지급하도록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 실제 계산 사례로 확인해보기
사례 1: 경미한 목 염좌 (2주 진단)
김씨의 경우 (회사원, 월급 300만원)
- 위자료 (12급): 15만원
- 통원 10일 교통비: 8,000원 × 10일 = 8만원
- 향후치료비: 경상환자(12급)는 지급근거 없음
- 총합: 약 23만원
사례 2: 발목골절 입원 치료
이씨의 경우 (자영업자, 월소득 400만원, 30일 입원)
- 위자료 (5급): 75만원
- 휴업손해: (400만원 ÷ 30) × 30일 × 85% = 340만원
- 간병비: 약 85,000원 × 30일 = 255만원
- 향후치료비: 중상환자(5급)로 지급 가능 (별도 산정)
- 총합: 약 670만원 + 향후치료비
금액 중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보험회사 약관 기준과 법원 산정 기준은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믿을 만한 온라인 계산기 추천
1. 사고링크 계산기
사고링크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알아보고, 유사한 사고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의 계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점: 빅데이터 기반 정확한 산출, 유사 사례 비교 가능
2. 더바다 계산기
더바다 계산기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손쉽게 계산해드립니다
장점: 무료 상담까지 연결,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온라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줍니다. 사고링크에서 산출하는 예상 합의금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 정확한 합의금 산출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절대 고객님의 허락 없이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대한 사고는 전문가와 상담
장해나 수술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정확한 피해 상황에 따라 수 백 ~ 수 천 만원의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합의금 협상 시 꿀팁
보험사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약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OO만원인데요" - 구체적 근거 제시
- "비슷한 사례들 확인해봤는데..." - 다른 사례와 비교
- "통원치료도 실제 수입 감소가 있었는데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 입증 가능한 경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성급한 합의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세요)
- 구두 약속에만 의존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 보험사 말만 믿고 서명
📈 2025년 달라진 점들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정책과 보험사 내부 심사기준의 변경으로 경미사고의 경우 합의금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2024년 주요 변화:
-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지급하도록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
- 경상환자(12~14급)는 향후치료비 지급근거가 없어짐
🎯 결론: 이제 당당하게 협상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피해자) 언제(사고 후 치료 기간) 어디서(보험사와) 무엇을(적정 합의금) 어떻게(계산기와 약관 기준으로) 왜(정당한 보상을 위해) 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핵심 포인트 정리:
- 12~14급 위자료는 모두 15만원으로 동일
- 통원 치료 시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 입증 시에만 인정
- 휴업손해는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85% 지급
-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매년 변동
- 향후치료비는 2024년부터 중상환자(1~11급)에 한해 지급
보험사 담당자가 "이 정도가 적당해요"라고 말할 때, 이제는 "약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시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행한 일입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